野-政 공정거래법 진실게임, 속타는 SK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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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금산분리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 '줄다리기' 팽팽
SK증권, 개정 무산 시 7월되면 최대 210억원 과징금 위기
전문가, "주가하락 우려는 크지 않아"…관련주 상한가 직행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SK증권이 하루만에 웃고 울었다. 시장의 관심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금산분리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합의를 두고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직결돼 있는 SK증권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정부와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22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밑에 금융자회사와 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다. 지난 2008년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의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1년 남짓 계류되던 상황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요약 ▲ 출처 :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이슈로 떠오르자 증권가에서는 7월로 데드라인이 잡혀있는 SK그룹의 SK증권 매각문제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현행법에 따라 SK네트웍스와 SKC는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22.7%와 7.7%를 오는 7월 2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이 시한 내에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지분 매각 명령과 함께 최대 21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하루 만에 불투명해 지면서 한숨을 놓던 SK그룹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박영선(민주당)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SK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이라며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SK 쪽에 물리게 될 과징금 등 제재안을 가져오라고 공정위에 몇번 이야기 했는데도 버티다가 이제야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SK를 정조준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SK그룹이 외부로 SK증권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그룹에는 지주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SK C&C, SK케미칼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이들 관계사들에게 SK증권을 매각하면 된다.

오진원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SK그룹은 동 개정안이 기일 내 시행될 경우 SK증권의 매각 필요성이 사라지게 된다"며 "그러나 SK증권의 그룹 내 영향이 크지 않고 지주사 외부 관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주가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은 SK증권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다. 22일 SK증권은 코스피 개장 직후 상한가로 치솟아 2000원선을 회복했다. 오전 11시40분 현재 거래량만 1462만7500계약으로 전날의 7배를 넘어섰다. SK증권 우선주도 덩달아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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