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유죄판결 받은 인사에게 관리 맡길 수 없다'
소버린, '유죄판결 받은 인사에게 관리 맡길 수 없다'
  • 김성욱
  • 승인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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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외이사에 주총 필요성 설명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에게 주주의 투자금과 권익에 대한 관리를 맡길 수 없다.
4일 소버린자산운용은 자회사인 크레스트증권을 통해 SK(주)의 사외이사들이 제기한 질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밝혔다.
SK의 사외이사들은 지난 2일 주주가 요청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실질적으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 부결된 바 있는 ‘정관변경개정안건’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내년 3월 정기 주총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James Fitter)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버린이 제기한 문제는 단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수용할 것을 선언한 기업이 어떻게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에게 주주의 투자금과 권익에 대한 관리를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대표는 또 소버린이 요구하는 정관개정안은 혁명적인 내용이 아니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상식적인 내용으로 이미 국내 법규를 통해 사외이사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소보린은 임시주총이 중대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인사의 이사직무 수행 중단 및 형이 확정된 인사의 이사직무 수행금지와 같은 원칙들을 기업 정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피터 대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의 이사직무 수행금지 원칙은 계열사인 SK텔레콤의 정관에도 명기되어 있다며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버린이 제안한 임시주총 안건을 다루기 위한 임시 이사회는 오는 5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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