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리비아 철수 항공료 못받아 '골머리'
대한항공, 리비아 철수 항공료 못받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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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대한항공이 지난 2월 리비아 사태 당시 교민 철수를 위해 투입한 전세기 항공료 중 일부를 못받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당시 전세기에는 리비아 현지 건설 근로자 및 교민 등 총 238명이 탑승했다. 이 가운데 약 50명은 개인 사정 등으로 항공료를 내지 못했다. 현재까지 미납된 항공료는 1억1000여만원(1인당 236만원)에 이른다.

당시 전세기 계약은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항공 사이에서 체결됐다. 협회는 교민을 수송한 뒤 이들로부터 항공료를 받아 3월 말까지 항공사에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토부 담당 정책관은 개인 명의로 납부보증까지 섰다.

그런데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회사측에서는 항공료를 납부했지만 중소업체와 개인사업자들은 "지금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이 중 일부 승객은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정부차원에서 항공료를 지불해주던데 우리 정부는 왜 개인에게 항공료를 지불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기 탑승 이전에 이미 현지 우리 대사관에서 항공료 납부 방식을 공지했고, 항공기 안에서도 재차 확인했다"고 변명만 늘어놓았다.

해외건설협회는 결국 항공료 납부가 원할하지 않자 대한항공 측에 전세기 항공료 납부기일을 4월 말까지 연장달라고 요청했고, 항공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지에 사업체가 있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부 교민이 항공료를 내지 못했다"며 "납부보증을 선 국토부 측에서 미납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교민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과연 미납된 항공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해 제1의 국적항공사로서 '외상'으로 전세기를 운항했지만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애만 태우고 있다.

만약 협회가 기한까지 미납된 항공료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을 선 또 담당 정책관이 덤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협회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조금씩 입금되는 상황"이라며 "시한을 늦춰달라고 해 일단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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