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제조·판매 사업장에 '낙인' 찍는다
유사석유 제조·판매 사업장에 '낙인'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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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유사석유 재조·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앞으로 행정처분 사실을 담은 게시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할지도 모른다.

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유사석유의 제조·판매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이 같은 '낙인효과'를 노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이 유사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신문, 방송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장을 쉽게 알 수 없게 돼있다.

개정안은 또 위반 사실을 표시한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임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지경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정부당국은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개정안을 지지하지만 '이중 처벌', '과잉 처벌' 등을 지적하는 율사들의 논리도 적지않아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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