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풀무원홀딩스 대표 집행유예
'미공개정보 이용' 풀무원홀딩스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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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임성철 판사는 8일 풀무원 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안 뒤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홀딩스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천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표의 주식 매매에 따른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 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 홀딩스가 풀무원 주식을 100% 공개매수하기로 결정하자 차명계좌로 풀무원 주식 수만주를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사들여 3억7천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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