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재테크] 복리 이자에 소득공제로 稅테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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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 중후반의 신입사원들은 많지 않은 급여를 가볍게 탕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종자돈 마련을 위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한 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재테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회 초년생들이 대부분 미혼인 점을 감안하면, 결혼자금 및 내집마련 등의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복리 효과로 은행의 일반 예·적금보다 더욱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 상품에는 2가지가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이 그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흔히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세제혜택이 없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또 연간 연금수령액 총액이 600만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노후대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려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 연금저축상품이다.

삼성생명의 '연금저축 골드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은퇴 이전에는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가 복리로 부리되는 효과를 주고, 소득이 적어 세금이 적어지는 노후에 보다 적게 과세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가장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매달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면 연간 50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부담하게 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게 될 때는 배당금을 포함한 연금수령액에 대해 5.5%(지방소득세 0.5%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제적격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을 만 55세 이후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보험금 수령 방법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이 있다.

종신연금형은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하며, 보증기간(10회 또는 20회중 계약자가 선택 가능)이내에 고객이 사망하는 경우도 보증기간 중의 연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형은 일정기간(5년, 10년, 20년)동안 연금으로 지급하며, 그 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하더라도 미지급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 한도액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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