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키재테크] 보험, 이건 알고 가입하자
[루키재테크] 보험, 이건 알고 가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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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권유 믿고 무턱대고 가입하면 오히려 '낭패'
저축성보험은 장기투자로..보장성보험은 필요한 것만

[서울파이낸스 유승열 기자]최근 젊은 층에서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에 따라 무턱대고 가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본인의 재테크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축성보험은 자산 유동성이 낮고 중도해약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연금보험은 무조건 만기를 길게 잡으면 안 된다. 자녀 교육 등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면 납입할 돈이 없어 중간에 해약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10년 정도로 만기를 설정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0년 후 맞벌이를 하면서 여유가 생겼다면 납입액을 늘려 새로 계약하고 예기치 못한 일로 다른 지출 수요가 생겼다면 납입액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해야 중간에 보험을 해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보험사에선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 특정보험가입자에게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연금보험 가입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보험을 해약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을 연금재원으로 돌리는 만큼 해약환급금이 적을 경우엔 향후 지급되는 연금액이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만 일시금수령을 할 때에는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불입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과는 별도로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총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5.5%의 세율만 적용된다.

또 공시이율과 배당의 정도 등이 보험사별로 다르며, 회사의 안정성 등을 참고해서 선택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은 목돈마련의 용도로 활용하려면 ‘해약’이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뗀 뒤 펀드에 적립하므로 10년 이상 투자해야 손실을 보지 않는다.

변액보험의 '스텝업' 방식은 투자수익률이 떨어져도 쌓인 적립금 보증액은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최저 보증이 공짜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원금보증옵션의 차이, 주식편입비율한도, 해약환급금상의 각종비용, 펀드종류의 다양성, 중도인출의 가능기간, 추가납입의 보증한도, 연금수령의 선택 다양성 등이 고려해야 한다.

보장성보험은 보장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장을 받기보다는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야 한다. 필요 없는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게 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반상해사망, 후유장애와 질병사망은 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최소 1000만원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

또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이므로 중복가입은 피하고 보험료납입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만기환급형보다 소멸형으로 월 보험료를 줄이는 것도 좋다.

보험료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월 보험료가 월급의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조금씩 다르고 4월부터 일부 변경하는 보장내역도 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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