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현물환매 쉬워진다
펀드 현물환매 쉬워진다
  • 임상연
  • 승인 2002.12.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수익자총외制 도입 결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펀드의 현물환매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거부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중에 수익자총회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관계자는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거부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익자총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이해 금감원은 내년 중에 시행되는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수익자총회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펀드 수익자총회는 뮤추얼펀드의 주주총회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총회 의결만 거치면 환매 자금을 현물주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투자자 전원이 동의해야 현물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현물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금감원은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거부 사태와 관련, 실태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또 투신사들에게는 펀드 내 자산 유동화 방안 등 환매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리코스닥펀드의 경우 처럼 주식이 안 팔리게 되면 환매연기가 불가피하지만 펀드의 특성상 아무 설명없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모두 떠안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투신사 자체적으로 장외기업 주식에 대한 가격평가와 유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향후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와 관련 금감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 장외기업 주식 유동화 방안을 마련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