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DTI 규제 원상회복…취득세 50% 감면(종합)
[주택거래활성화방안]DTI 규제 원상회복…취득세 50% 감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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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종료하고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기면서 한시적으로 폐지됐던 DTI규제가 원상회복돼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규제가 적용된다.

단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유지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제도도 개선됐다.

주택취득세는 올해말까지 현재보다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인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4%에서 2%로 낮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태게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책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순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주거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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