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비율, 반기별 초회보험료 기준 유력
방카슈랑스- 판매비율, 반기별 초회보험료 기준 유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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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작업반 시행령 및 감독규정 본격논의
2개 이상 자회사 소유 금융기관, 판매 실적 합산

방카슈랑스 도입과 관련, 세부적인 판매 비율 제한 방식은 반기별 초회보험료 기준이 유력해 보인다. 업계 공동 작업반은 이러한 판매 비율 제한 방식을 포함, 도입 방안을 바탕으로 방카슈랑스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감독 규정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분위기는 방카슈랑스 도입 방안에 포함된 은행의 1개 보험사 판매 비율 50%미만 제한 방식이 그대로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업계 공동 작업반은 먼저 은행의 판매 비율 제한, 점검 주기 및 산정기준과 관련, 7월말과 1월말까지 서면보고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점검 당해 반기에 모집된 계약의 월납환산 초회보험료를 판매 비율 산정 기준으로 고려 중이다.

2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2개사의 판매실적을 합산해 판매비율(50%미만)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또 특수 관계 외국사업자의 지배 보험회사는 판매 비중을 합산 적용한다는 내용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판매비율 위반시 단계별로 개선 계획서 제출,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위반한 해당사만 정지)의 징계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생보 업계 관계자는 “판매 비중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판매 비중 제한 방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입방안에 포함된 방카슈랑스 허용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방안대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허용하되 공제 사업자, 증권전산, 증권금융, 연합회, 생손보 협회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 도입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공동 작업반에서는 은행 인터넷 사이트의 판매 창구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 여기에 신문 및 TV광고, 옥외광고 유인물 배포 허용여부 등 세부적인 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 내 별도 보험판매 창구를 설치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창구내 배치된 은행지점 모집인은 모든 은행업무를 병행하게 할 방침이다. 은행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엄격히 하기 위한 관련 조항도 마련한다. 은행측이 판매수수료(예정신계약비+예정 수금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 시행령 및 감독 규정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업계 공동 TF팀을 구성,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 TF팀에서는 금감위, 금감원 실무 담당자를 주축으로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업계 대표로 은행은 신한 한미은행, 생보사는 삼성 교보 동부 메트라이프생명, 손보사로는 삼성 제일화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사들의 보험판매가 허용돼 증권업협회에서도 공동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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