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흥銀 매각 무슨 논리로 푸나
[기자수첩] 조흥銀 매각 무슨 논리로 푸나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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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의 분식회계 건이 흐지부지되는 느낌이다.
분식회계건은 신한이 조흥은행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최대 걸림돌로 지목받아 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간 논란 끝에 당사자인 신한은행 징계 원안을 부결시켰고 형평성 논란과 특혜의혹이 일자 금감원은 애초에 원안이 없었고 단지 실무선에서 만든 징계안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금감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분식회계와 관련, 해당 회계사는 당시 회사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직장을 옮겨야 했다. 법률로 규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데도 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직장을 잃고 잘못하면 회계사라는 직업을 잃을 지 모를 회계사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일지 모르나 분식회계를 해도 무사할 수 있다는 전례를 감독당국이 앞장서서 만들었다는 문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덕분에 분식회계 당사자인 신한금융지주는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처럼 스스로 원칙을 무시해버린 결과는 조흥은행 매각이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만 키웠다.

궁금해하는 기자들에게 금감원은 당시 증선위원간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그 당시 상황은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위 증선위 제21차 의사록을 통해 비로소 확인됐다. 본 기자가 단독 입수한 이 자료의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5조원에 이르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조흥은행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당시에도 유력했던 신한금융지주의 분식회계 관련 의사록은 달랑 세 장에 불과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은 지금도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내용도 스스로 공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회계감리국장의 말이다.
범죄자야 형을 살고 안살고의 문제지만 5조원의 혈세가 들어간 조흥은행의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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