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하면 국민부담 증가"
"퇴직연금 도입하면 국민부담 증가"
  • 김주형
  • 승인 2004.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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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세제체계 개편해야"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세제가 기존 퇴직금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늘리든지 기존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제체계 연구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2006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가 세제 면에서 기존 법정퇴직금제도보다 불리하다고 밝혔다.

퇴직소득(법정퇴직금 일시수령)은 분리과세가 되지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규모가 많거나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액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적용하는 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소가 55세 퇴직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는 도시근로자들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일시수령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한 결과, 소득수준 6분위 이상(월소득 194만원)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을 받으면 법정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수준기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계조사결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어 있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저소득층이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퇴직연금이 퇴직후 유일한 소득이라는 가정아래 분석됐으며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기타 소득이 추가로 있을 경우 세제가 불리해지는 가정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소득수준 3~4분위 이상의 거의 모든 중~상층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퇴직금 일시 수령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퇴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제도가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60세~65세)까지의 가교연금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급부단계의 세제 개정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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