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자필편지’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장자연 자필편지’ 성접대 명단 언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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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2009년 3월 자살한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생전 친필편지에서 성접대를 강요당한 대상을 암시하는 31명의 명단을 언급한 사실이 관련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8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2)씨의 형사재판 기록에 따르면, 장씨는 자살하기 두달 전인 200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친필 편지에 "…날(나를) 넘(너무) 힘들게 한 사람들…다이어리 노트 보여 주려고 그래…결정한 건 아니구 일단 날 변태처럼 2007년 8월 이전부터 괴롭혔던…지금은 이름만 적어서 보낼게…31명…감독·PD들은 가장 마지막에 따로 쓸게…"라고 적고 있다고 확인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이어 "일단은 금융회사 미친XX, 글구(그리고) 인터넷 전자신문사 대표, 대기업 대표, 글구 대기업 임원·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는 아저씨에게 1번으로 복수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재판기록에는 장씨가 접대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하부 생략'이란 표시와 함께 생략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장씨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친필 편지에는 본인의 `피해사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2008년 9월경…룸싸롱 접대에서 저를 불러서…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몇개월후 김○○ 사장이…만들어 룸싸롱에서 술접대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편지에는 접대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4~5곳이 사후에 사인펜으로 지워져 있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경찰은 장씨 자살 후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장자연 문건'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8월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등 2명만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SBS가 6일 장씨가 생전에 남긴 50여통의 편지에서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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