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사실과 다르다" 해명
[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환경운동연합 등 16개 시민·환경단체는 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60년간 가동 보증'이 결정적인 계약 조건 중 하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언론 등에서 보도된 '60년간 가동 보증'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조건"이라며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대 사업의 수주 계약을 둘러싼 의혹이니만큼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0년간 폐쇄된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이 30~40년인데 평균 가동기간은 23년에 불과했다는 점, 사고와 고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향후 60년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은 금융 지원에 의한 역마진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이며 위험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해명자료를 통해 "2009년 12월 체결된 UAE 원전 건설 주계약은 운영단계에서의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한전이 준공 후 2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고, 원자로 설비 등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4년간 보증 책임을 지기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어 "국제 관례에 따른 하자보증 기간은 2~4년이며, 그 이후의 수리·교체 비용은 UAE측에서 부담하므로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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