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리운전 의뢰자는 봉인가?"
<국감>"대리운전 의뢰자는 봉인가?"
  • 김주형
  • 승인 2004.10.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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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 주장.

현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리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감독당국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강길부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감자료를 통해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2,000여 업체에 계약건수 9,060건, 운전자수는 2만 5000여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우선 해당차량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리가 돼 의뢰자가 불이익을 받게되나 대부분의 의뢰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리운전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자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처리될 경우 다음해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 배상한도가 제 3자의 사망시 8천만원,부상시 1,5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추가보상이나 본인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가 공동책임을 지기때문에 일명배째라식 처리로 의뢰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 대리운전업체의 광고에는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해 주는 것처럼 돼 있어 소비자를 속이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시정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강의원은 보험업법 131조 2항에 약관 등의 문제를 발견시 제재 혹은 시정을 명할수 있음을 근거로 책임보험 표준약관의 보완및 개정과 함께 대국민 홍보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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