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담합 첫 형사처벌
LPG 가격 담합 첫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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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국내 2위의 LPG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E1이 LPG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격 담합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LPG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E1을 기소했다. 검찰은 LPG 시장 점유율 1위인 SK 가스와 2위 E1이 지난 2003년부터 6년 동안 72차례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담합 기간에 SK 가스와 E1의 평균 LPG 판매 가격의 차이는 kg당 0.01원에 불과했던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두 회사의 담합으로 당기 순이익이 4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가스 회사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66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E1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 업체인 SK가스는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의해 고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E1 측은 경쟁업체 LPG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낮은 쪽에 맞췄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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