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마감>사채시장 양분, 금리공동화 불가피
<대부업 등록 마감>사채시장 양분, 금리공동화 불가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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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견상 등록 100%초과, 영세업체 포함시 20%불과
음성적 고리사채 불씨 남아

27일부로 대부업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사채시장 양분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유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대부업자들이 지하로의 잠수를 선택, 고리사채 폐해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마감 시한인 27일까지 총 등록건수는 579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 수가 4796건이므로 표면적으로는 등록율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중소규모 대부업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그리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수집한 대부업체의 수는 3만여개. 업계에서는 이보다 많은 4만∼5만여개로 추정하고 있다. 최소 3만여개로 잡아도 등록율이 20%가 채 안된다.

대부업자들이 양성화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부 정책 방향의 불투명성. 업자들은 현행 이자율 상한선 66%가 더 낮춰질 지도 모른다는 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

대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자율 상한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는 90%로 알고 있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66%로 정했다며 다시 40%대로 낮춘다는 소문이 파다한 마당에 누가 등록을 하겠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괜히 섣불리 등록했다가 관리감독만 강화되고 별 이득은 못보지 않겠냐는 것이다.

게다가 고수익에 대한 강한 미련도 등록을 꺼리는 이유다. 현재 일본계를 제외한 토종 대부업계의 평균 조달 금리는 18% 안팎이다. 대부업은 그 특성상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 회수리스크가 크고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예전의 폭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 대금업자는 현행 대부업법에 묶여 정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면 예전 고리대금업은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단속을 각오하고서라도 지하에 남을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음성 대부업자들의 행동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금감원은 자체 파악한 3만여개의 대부업자 명단을 경찰 및 해당기관에 보내 등록 대부업체 명단과 비교한 뒤 비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속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을 포기한 업자들은 이미 단속망을 피해 잠수한 상태인데다 당분간 모바일 대출 등 흔적을 남기지 않는 대부 방식 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자들은 단속망을 피할 수 있는 신종 기법들을 개발하겠다는 태세다. 한 대부업자는 단속은 언제나 있어 왔다며 기다리다 보면 수그러들지 않겠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부업법 시행으로 서민들의 고리사채 피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가 시장 양극화로 오히려 퇴행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6%의 금리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은 어차피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지를 선택한 대부업자들과 음지를 선택한 대부업자들간 경쟁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는 정부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한국소비자금융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은 불법 고리대금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도 양성화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으면 몇몇 기업형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시 음성화할 확률이 높다며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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