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시가총액 퇴출 기준 마련
금감위 시가총액 퇴출 기준 마련
  • 임상연
  • 승인 2002.12.01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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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0~30억원, 등록사 10억원 미만
상장 등록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퇴출 기준이 마련된다. 상장기겁은 시가총액이 20~30억원,코스닥 등록기업은 10억원을 밑돌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 등은 최근 이같은 퇴출요건을 마련, 오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합동간담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상장 및 등록을 위한 최저 자본금 요건인 50억원과 5억원으로 시가총액 기준 퇴출요건을 정하려고 했지만 상장기업은 해당 종목수가 많고 등록기업은 걸리는 종목이 없어 상장기업은 금액을 낮추고 코스닥은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장기업은 3~4개 종목이 퇴출 요건에 해당될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정했지만 앞으로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저주가 요건의 경우 거래소는 20%, 코스닥은 액면가의 40% 가량으로 잠정 결정됐다.

한편 거래소 이전 기업에 대한 페널티 제도는 당초 방침을 일부 수정해 등록한 지 5년이 안된 기업에만 거래소 이전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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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 2014-05-19 1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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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 2014-05-19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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